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문단 편집) == 비리 의혹 == || [youtube(edWzdRYXF-I)] || ||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 [[선데이저널]]이 2017년 10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에서, [[허인회]]를 대표로 한 386 운동권 카르텔이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https://sundayjournalusa.com/2017/10/12/386%EB%8C%80%ED%91%9C%EC%A0%95%EC%B9%98%EC%9D%B8-%ED%97%88%EC%9D%B8%ED%9A%8C-%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C%82%AC%EC%97%85-%EC%98%AC%EC%9D%B8-%EC%86%8D%EB%82%B4%EB%A7%89/|#]] 2020년 [[386세대]]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168000004|#]] 국회에 청탁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955.html|#]] 특정 협동조합이나 특정업체들이 대부분의 태양광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싹쓸이하여 특혜의혹이 있다.[[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감사원]]이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경쟁입찰없이 무자격 업체에 228억의 수의계약을 하여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주하였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195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3억 1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73|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 3명 문책 요구·용역 발주 법인 경찰에 고발하였다.[[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32|#]]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13일]], 전체 지자체의 5%만을 표본조사하여 2,600억원의 세금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지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1188|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28234|220913_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_보도자료(최종).pdf]]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141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28695|220930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조치(수사 의뢰 관련)_보도참고자료.pdf]] 또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결정했다.[[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1468|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28812|221006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정부합동점검 TF 구성 관련)_보도자료.pdf]]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https://www.bai.go.kr/bai/board/base/detail?brdId=BAK_0007&postNo=200|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 가능했던 근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4055|#]] 404억원 환수 요구 등 위법·부당 수익 추적 환수, 수사의뢰 626건 및 관계자 문책요구 85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4055|[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 자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태양광),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으로 집계되었다. 한수원의 원자력 비위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반응도 관리 소홀 등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었지만, 태양광 비위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권(利權)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태양광 비위의 경우는 경징계를 받은 뒤 재범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14/DCQUDNQHQRBBZHGC5CP27QQESA/|#]] [[2023년]] [[7월 18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4340|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36178|230718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보도참고자료(최종).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